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5/2010 8:22:42 AM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 (2010년 6월)을 넘기면 영주권이 취소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이민국에 접수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
h**pymomk**** 님 답변 답변일 3/5/2010 10:50:30 AM 우시영 변호사님 답변 감사 합니다. 이민국에 신청하려먼은 어떻게 해야힙니까? 다시 한번 부탁 드립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조회 122 공감 0 CA w**083**** 8/22/2026 11:37:3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리뉴 재발급 영주권 이름 오타/수정 + 2 조회 2,185 공감 0 CA c**fee200**** 8/7/2026 2:20:5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 조회 1,664 공감 0 AL h****ajin**** 7/31/2026 2:49:0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최경규 변호사님께 추가 질문입니다 + 2 조회 3,661 공감 0 CA N**dea99**** 7/27/2026 10:54:1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