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에서 180일 동안의 유예기간은 있지만,
합법신분 유지와 불법노동 없어야 하는 것은 미국 내에서 취업이민 진행하는데 필수조건입니다.
특히 페이롤 택스를 내고 하신다면 기록에도 남고, 세금보고도 해야 하는 내용이므로,
현실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피하실 수 있으면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도움되시길...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