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자녀가 2순위 취업이민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지금부터 3순위 취업이민을 준비해서 진행할 경우에는 적어도 4년은 기다려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므로 (물론 이 계산은 산술적으로만 따진 것이고, 재작년처럼 노동허가를 받은 모든 사람이 신청가능해지는 사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시민권 신청에 의하는 것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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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