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8/2010 5:31:29 AM 질문하신 분이 초청의 대상자이며, 초청 페티션 이후에 계속 미혼이셨으면, 영주권 문호가 열릴 때까지 기다리셔서 신분조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미리 조치하실 것은 없습니다.특이한 경우, 즉 초청 당시에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겠노라고 적었는데, 지금은 그 계획이 바뀌어서, 한국에서 인터뷰를 하고 들어오고자 하면, I-824 Form 을 신청하여 내쇼날 비자센터에 통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기타 best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9학년입니다 + 2 조회 2,854 공감 0 ME J**anmin012**** 3/2/2026 4:21:1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ITIN 소유자 세금보고 관련문의 + 1 조회 1,783 공감 0 VA p**kmep**km**** 2/12/2026 6:29:2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