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민수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3/2014 5:19:19 PM 1998년도에 신청을 하신것이 있기에 245(i)조항이 grandfathered되어서 현재 체류신분이 없으셔도 시민권자의 기혼자녀로서 신청을 할수 있게 된것입니다. 그러나 이전의 우선일자를 사용하셔서 케이스를 진행하실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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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조회 1,351 공감 0 CA m**j020**** 2/23/2026 4:51:4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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