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0/2018 8:56:06 AM 안녕하세요F1 신분을 유지하고 계셨다면, F1 신분은 계속 유지가 될듯 사료되며, 거절사유는 각 개인마다 다를수 있지만, 대부분 영주권 신청 조건 (가족관계, 취업관계, 개인의 이민신분/도덕성/범죄기록 등) 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될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3/2018 9:44:24 AM DENY가 된 이유는 DENY 한다는 통지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만약 DENY 결정이 나는 시점까지 합법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예를 들어 학생 신분), 그 신분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때문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시점에 합법 신분을 유지하고 계신 분은 가능하면 상황을 파악하신 후 영주권 수속 결정이 날 때까지 합법 신분을 유지하는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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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조회 891 공감 0 GA T**stypeople**** 6/6/2026 6:37:3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