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불체신분이시지만 미국입국시 합법신분으로 입국하셨으니 벌금없이 영주권을 신청하십니다. 밀입국을 하신분들은 이민법조항 245i에 해당되면 $1,000 벌금과 영주권신청을 하실수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