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역을 제공하는 분은 이민관의 말과 신청인의 하는 말만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통역하는 사람이 풀어서 더하거나 빼서 말하거나 신청인을 대변하는 등의 자세(즉, 변호 역활을 할 경우) 등은 피해야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