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9/2010 8:55:34 PM 성년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은 불법체류의 상태에서도 영주권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무비자입국후 overstay한 상태에서 영주권신청상 이민국이 문제삼은 사례도 종종 발생하니, 근처 이민법변호사와 상세한 상담을 하셔서 어머님의 거취문제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조회 51 공감 0 CA w**083**** 8/22/2026 11:37:3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리뉴 재발급 영주권 이름 오타/수정 + 2 조회 2,183 공감 0 CA c**fee200**** 8/7/2026 2:20:5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 조회 1,659 공감 0 AL h****ajin**** 7/31/2026 2:49:0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최경규 변호사님께 추가 질문입니다 + 2 조회 3,661 공감 0 CA N**dea99**** 7/27/2026 10:54:1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