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1/2010 4:59:56 AM 수입이 있었으면 당연히 택스보고를 해야 합니다. 수입이 적다든지 하여, 택스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들이 있으니 혹시 그에 해당하시는지는 회계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민 목적상은 수입이 없는 경우에도 택스보고 (비용만 가지고) 를 하시라고 권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시민권 급)변호사님문의...시민권 생일 오류시 재발급 문의드립니다. + 2 조회 347 공감 0 AK p**erianian1**** 3/20/2026 11:49:5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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