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로 하자면 Certificate of Employment 라고 타이틀 정하고 날짜 받는 사람 그리고 내용을 This letter is to certify that 하고 시작하면서 내용을 쓰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