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titioner란 초청인을 의미합니다. 즉, 미국 시민권을 가지신 본인이 이에 해당하겠습니다. Beneficiary는 피 초청인을 의미하므로, 본인의 어머니를 의미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