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5번 항목의 경우에는 exemption숫자를 정해야 하는데.... 0으로 하면 급여에서 세금공제가 많고 7로하면 급여에서 세금공제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위 사람들을 참고하여 숫자를 결정하세요.
이처럼 급여에서 공제한 돈은 1040 세금보고에서 세금납부에 사용되며 만일 초과하여 공제한 금액은 환급을 받으며, 만일 너무 적게 공제한 경우 미납된 세금과 약간의 페널티를 물어내야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한국 아파트 청약 당첨 후 미국 출국, 영주권 취득후 매매시 양도소득세 문의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에서 미국에 TAX보고할 믿을만한 회계 회사(Enrolled Agent)를 알려 주세요 + 6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J-1 연구원 조세조약 2년 면제 관련 Sprintax 로직 오류 및 종이 신고 문의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