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혹 크레딧카드사에서 카드사용이 일반 사용이 아닌 사기성이 있는 사용이어서 고발할수는 있지만 정상적으로 생활이나 학비관련으로 쓰시다 빚이 늘어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파산하는 것은 문제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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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new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