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미혼자녀가 부모의 시민권 취득 전에 결혼 하였으면 현재 초청이 없는 상태 입니다.
그 미혼자녀가 부모의 시민권 취득 후에 결혼 하였으면 현재 가족초청 제 3순위로서 2010년 4월 문호는 2001년 5월 22일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