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상실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다시 들어오셔서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고 나서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 취득을 위한 계속 거주 요건은 아래 저의 중앙일보 불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195725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