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민수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3/2014 5:19:19 PM 1998년도에 신청을 하신것이 있기에 245(i)조항이 grandfathered되어서 현재 체류신분이 없으셔도 시민권자의 기혼자녀로서 신청을 할수 있게 된것입니다. 그러나 이전의 우선일자를 사용하셔서 케이스를 진행하실수는 없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annual limit reached EB1, EB2 category + 1 조회 757 공감 0 CA j**sil110**** 9/9/2025 9:59:5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751 단독 신청 중, Stop Sign 위반 Ticket + 1 조회 1,456 공감 0 CA e**a**** 9/5/2025 8:59:5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Expungement 하고 시민권 신청? + 2 조회 1,992 공감 0 CA p**t**ister**** 9/3/2025 9:55:0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