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이전에 받으신 비자가 아직 유효기간이내에 있다면, 다른 고용주로 스폰서가 변경된 상태에서도 그 비자를 이용하여 재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그 비자가 만료되었다면 다시 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만일 이전에 받으신 비자가 아직 유효기간이내에 있다면, 다른 고용주로 스폰서가 변경된 상태에서도 그 비자를 이용하여 재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그 비자가 만료되었다면 다시 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민/비자 비자
bestH-1B 소지자 군 입대 후 재 입국 시 100K 수수료 적용여부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