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고용주의 연장 혹은 이직한 다른 고용주라 하더라도, 여권상의 비자기간이 남아 있다면 여전히 그 H1B 비자로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H-1B 연장 (정확히말하면 I-797을 연장) 을 신청해서 지난주에 승인이 되었는데 추후 미국 입국시 기존 비자 사용가능한가요?
현재 갖고있는 H-1B 비자는 작년에 받아서 만료기한은 24년 4월까지입니다.
기존 I-797A는 지난달에 만료되었고 이번에 승인받은 I-797A는 24년 12월까지입니다.
비자와 기존 I-797A 및 새 I-797A모두 같은 회사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같은 고용주의 연장 혹은 이직한 다른 고용주라 하더라도, 여권상의 비자기간이 남아 있다면 여전히 그 H1B 비자로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존의 H1b 비자로도 입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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