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면제는 지문날인과 같은 의미입니다. 한국으로 출국하셔도 무방합니다.
현재 영주권자고 한국에 6개월 이상 있어야 될 것 같아서 2주 전에 리엔트리 퍼밋을 신청했는데 얼마 전 이민국으로부터 제 지문날인이 면제되어서 Biometrics appointment에 안 와도 된다는 notice letter를 받았습니다.
혹시 지문면제가 지문을 날인했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인가요? 그렇다면 바로 한국으로 가도 무방한가요? 리엔트리 퍼밋의 경우 지문날인까지 마치면 리엔트리 퍼밋 나올 때까지 굳이 미국에 있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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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면제는 지문날인과 같은 의미입니다. 한국으로 출국하셔도 무방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