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시 미국에 오셔서 지문을 찍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후 한국에서 재입국허가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6개월이내에 들어오신다면 재입국허가서를 안하셔도 됩니다
3. 연장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4. 신청기간 중 미국 한국 왔다갔다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영주권을 2021년에 받았습니다. 보통은 미국 한국 왔다갔다 성인 아이들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정 상 한국에 좀 더 오래있을 예정입니다. 현재는 한국에 잠시 들어와 있는데 I 131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러 미국에 들어 갈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이
1. I-131 재입국 허가서를 미국 서 신청 하고 한국에 들어간 후 지문 찍을 날짜 통보가 오면 그때 미국에 다시 들어와서 해도 가능한가요? 그리고 지문만 찍고 다시 한국 들어간 후 재입국 허가서를 한국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2. 한국에서 2-3주 휴가를 미국을 가고 싶은데 6개월 안에 미국을 들어 올려고는 합니다만, 6개월 안에만 미국에 들어오면 I-131 재입국 허가서를 안해도 되지 않을까요?
3. I-131을 신청 한다고 하면 2년에 한번 갱신해야 하는데 그 연장을 몇 번 할 수 있나요?
4. 글들을 보니 I-131 신청 후 1년이 걸린다고 하는 글들이 많은데, 신청 기간 중 미국 한국 왔다갔다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한국에서 재입국 허가서를 받을때까지 기다리고 I-131 받고 나서 미국을 들어갈 수 있는지요?
소중한 시간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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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시 미국에 오셔서 지문을 찍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후 한국에서 재입국허가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6개월이내에 들어오신다면 재입국허가서를 안하셔도 됩니다
3. 연장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4. 신청기간 중 미국 한국 왔다갔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