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증 받으신 후 부족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굳이 취소하시려면 '수수료'체크를 지급정지시키시면 가능합니다. 해외체류 기간이 1년이 넘어도 리엔트리 퍼밋이 계류 중이라면 반드시 미국에 들어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2년은 넘기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와 와이프는 작년 11월에 영주권을 발급받은 상태로, 와이프를 키워주신 할머님 연세가 높으셔서 말년을 지켜드리고자 리엔트리 퍼밋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보내놓고 보니 영주권 카피 등 필요 첨부 서류를 동봉하지 않고 신청서와 신용카드 사용 동의서만 보낸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며칠 되지 않아 접수증도 발급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이 경우 접수 전에 접수 취소를 요청하고 다시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리엔트리 퍼밋도 영주권 처럼 RFE 노티스가 오게 되나요? 다른 한인 사이트에서 답변해 주시기를, 접수증이 오면 접수증과 함께 미첨부 서류를 다시 보내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더불어 여쭙고 싶은 것은, 만약 진행이 잘되어서 지문을 찍게 되면 지문 찍은 후 귀국하려고 하는데요(현지 영사관 수취) , 만약 지문 날이 후 귀국 후 6개월~1년까지 발급이 안되면 반드시 미국을 들어왔다 나가야 하나요? 아니면 해외 체류기간이 1년이상 지난 후에라도 리엔트리 퍼밋이 발급되면, 퍼밋에 기재된 기간 안에만 귀국하면 문제가 없을런지요?
도움 말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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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증 받으신 후 부족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굳이 취소하시려면 '수수료'체크를 지급정지시키시면 가능합니다. 해외체류 기간이 1년이 넘어도 리엔트리 퍼밋이 계류 중이라면 반드시 미국에 들어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2년은 넘기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