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카드가 만기되시고, 영주권 갱신 신청또한 하지 않으셨다면, 입국시 문제가 될수 있으므로, 만기되시기 전에 입국하셔서 갱신신청 접수후 임시영주권 스탬프 Or 스티커를 받으신후 해외로 출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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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bestmarriage Certificate 에 관한 질문입니다. + 1
이민/비자 기타
best이민 변호사님 Overstay 를 추적하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