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I-130 서류 리턴
지역California
아이디m**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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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10/2019 8:24:27 AM
미국에서 지난 12월에 혼인신고를 하였고
본인은 62세 남자(시민권)
여자 한국에사는 49세(초혼임)
올해 1월에 I-130 을 신청하고
여자는 12월 미국와서 혼인신고하고 2주후에 바로 한국으로 나갓고
본인은 2월에 한국으로 살기위해 나갓습니다
지난 3월에
이민국에서 서류 신청한것이 수수료 첵크가 날짜가 잘못되엇다고
서류전체가 리젝되어 돌아왓습니다
그러면
1. 다시 I-130 신청할수 있는지요
2. 여자(와이프)는 다시 미국에 기존가지고 있던 비자로 입국이 가능한지요?
3. 한국 미국대사관에 와이프가 관광이라든기타 비자 신청이 가능한지요?
3. 미국에 안사는데도 배우자 영주권이 가능한지요?
답변주심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