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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129F 신청시, 시민권자에 전과기록이 문제가 될수있나요?

지역Washington 아이디a**ntkim****
조회1,863 공감0 작성일1/4/2019 4:42:39 PM
제 친구가 미국 시민권자인데 한국에 있는 여자분하고 결혼해서 미국에 대리고올계획인데, 이 친구가 3-4 음주운전케이스 전과기록이 있는데, I-129F 양식에 Petitioner에 전과기록을 적어야하고 또 한국에 있는 배우자한테 그전과기록 내용을 본낸다고 하는데, 이런 전과기록이 문제가 되나요?

어던 방법이 한국에 있는 여자분을 미국으로 합법적으로 대리고 올수있나요 전과기록을 한국에있는 여자분알수없게요? 꼭 Fience VISA 방법밖에없나요? ESTA전자여권으로 무비자로 미국에 들어와서 신분변경이 안되나요? 무슨 합법적인 방법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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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7/2019 7:34:09 AM
안녕하세요

I-129 의 경우,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전제로 신청하시는 것이므로, 시민권자의 전과기록이있다는 사실만으로 거절이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심사관이 해당 범죄기록으로 인하여서 색안경을 끼고 본인의 신청서를 확인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1/5/2019 2:46:56 PM

문제는... 결혼당사자에게 자신의 음주기록을 숨기는 방법이 아니라
시민권자 라해서 무조건 결혼 영주권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이민국의 서류심사와 결혼인터뷰 통과를 장담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리고
음주기록 3-4번은 너무 많은 아~주 나쁜 기록으로 [법을 잘 어기는 사람]으로
결혼을 쉽게 허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이고.
위장결혼??이 아닌지를 집중적으로 심사할 것으로 예상돠며

질문자의 영주권취득시 제출한 각종 서류에 에대해 100% 정밀검증을 해서
허위.위조 .부정한 방법으로 영주권을 받은 것이 밝혀지면 시민권 박탈 가능성이 있고.
서류심사와 인터뷰를 무사히 통과해야만 비로소 결혼이 허락될 것입니다.

요즘 이민심사는
구비서류가 모두 갖추어 졌다고 해도 3명의 심사관이 종합적 판단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쉽게 결혼허락을 받는 것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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