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지금 상황에서 현실적인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b**an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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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2019 8:51:24 AM
2000년도에 불법으로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넘어 왔습니다. 당시 18살이였고 어머니와 저는 비자를 못받아 캐나다로 넘어 왔고 아버지랑 누나는 비자를 받아 미국으로 넘어 왔습니다. 그리구 현재 누나는 시민권자이면 아버지는 2년후에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저는 미국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다 졸업하였고 브로커를 통해 면허증도 발급받구 직장에도 계속 다녀 제가 불체자라는 심각한 상황을 너무 인지를 못하고 계속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몇년전부턴 운전면허증 재발급도 힘들어 졌고 설상가상으로 약 1년 6개월전 면허증없이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걸렸고 다행히 제가 경찰관에게 불체자라는걸 인정하고 최대한 협조를 해주니 경찰관이 사실대로 말해줘서 고맙다면서 체포없이 집으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변호사님 만나서 법원에 가서도 면허증 재발급안받은 것만 벌금맞고 나왔습니다. 그 후론 물론 운전은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에게 가장 현실적으로 신분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상태로 한국으로 가면 10년동안 재입국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기때문에 무언가를 결정한다는게 참 어렵네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 만약 아버지께서 시민권을 따시거나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게 된다면 601A 신청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긴 되는겁니까? 최근 교제를 시작한 분이 시민권자이긴 하지만 사귄지도 얼마 안되었고 그 분을 그져 저의 신분을 해결하기 위한 툴로 이용하기 싫어서 결혼을 한다고 해도 둘이 확신이 왔을때 하고싶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