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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s**ore****
조회1,984 공감0 작성일12/16/2018 7:00:13 PM
현재 서류미비입니다.
한국에 나가면 10년 들어올수없는데,만약에
첫째.영주권자이신 부모님의가족초청이나 시민권자형제초청을 해놓고
한국에가있어도 되는지알고싶습니다.
둘째,한국에서 사는동안 미시민권자 배우자를만나 결혼하게되면
미국에들어오는 제한이 풀리는건지 알고싶습니다.
꼭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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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7/2018 12:23:33 PM
안녕하세요

1)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시지만, 이전 불법체류 기록이 1년이상이셨다면, 이민비자 발급시 해당 관련 질문을 받으시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601 waiver 를 통하지 않으시면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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