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 것은 좋으나, 이 쯤되면 과히 노이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학생의 질문과 연결시켜 보면, 질문의 의도는 학생이 음악을 너무 잘해서 신문이나 방송에 나오고, 출연료나 수입이 생기면, 학생신분에 수익활동을 한 것이 되어 법에 저촉되지 않는 가 하는 걱정을 하는 것 같은 데.....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은 좋지만,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아무걱정 말고, 먼저 방송에 나올 수 있는 실력이나 쌓고 자신 있으면 유투브에 올리세요. 한번 들어나 봅시다.
f**ingmonkey****님 답변답변일7/31/2015 11:38:27 PM
지난 번에는, 학생이 세게적인 음악실력이 있어서 특수비자를 받게되고, 그 다음에 영주권을 받고, 그 다음에 시민권을 받게되면, 국적상실신고와 병역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질문을 올렸을때, 현실은 학생비자인데, 질문은 시민권자의 국적상실신고라 어이가 없었는 데... 추가되는 질문들이 다 '만약에"에 근거한 상상속의 질문입니다.
미래에 대해 미리 걱정하고 대비하는 것은 좋지만, 지나치면, 이상한 사람 됩니다.
j**hung9****님 답변답변일8/1/2015 5:47:27 AM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j**hung9****님 답변답변일8/1/2015 5:53:57 AM
인터뷰 같은 경우는요? 방송국에서 직접 와서 인터뷰 하는것이 아니고, 뭐 라디오에 출연을 한다던가, 그 분야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너무 과한걱정은 아니고, 제가 곧 필요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d**lo****님 답변답변일8/1/2015 6:31:56 AM
앞에 올린 질문을 보지 못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방송국의 인터뷰나 방송 출연 관계는 방송국에 전화해서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노래를 잘 하시면 먼저 노래한 것을 유튜브에 올려보세요. 반응이 폭발적으로 인기가 있으면 영주권 받는 길이 생길 것입니다.
j**hung9****님 답변답변일8/1/2015 6:59:51 AM
서보천 전문가님, 결국 그 말은 미국에서 어느 비자 신분이든 (학생신분 포함), 방송국에 문의만 하면 다 된다는 건가요?
d**lo****님 답변답변일8/1/2015 9:08:34 AM
먼저 님의 능력을 인정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방송국 담당자가 님의 실력을 인정하든, 유튜브에서 마치 싸이 처럼 폭발적인 반응이 있으면, 신분이야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신분은 돈이나 실력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4**ki****님 답변답변일8/1/2015 9:32:27 AM
방송국에 문의만 하면 다 된다는 건가요? 세상에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보니, 환상에 잡히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