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부양비 (spousal support)는 재산분할이나 자녀양육비와는 별도로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약한 배우자에 대한 재정적 도움을 말합니다. 배우자부양비 지급기간과 관련하여 결혼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결혼기간의 1/2에 해당되는 기간으로 함이 일반일 뿐, 결혼기간이 10년이상이 되어야만 배우자부양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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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이혼할때 배우자부양비가 전 남편의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나요? 아니면 제 생활비가 기준인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