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 신청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h**n1ha****
조회2,604 공감0 작성일10/13/2012 5:22:41 PM
11~12년 전에 2번의 음주운전이 있습니다.
이번에 시민권 신청을 하려하는데 어떠한지요.
10년이 지나면 기록이 없어진다 하여서요.
가르침주십시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요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12/2012 4:16:43 PM
형사법 적으로 10년이 지나면 첫번쩨 DUI 로 간주하는 것이 사실이나,
이민법적으로는 DUI 하신 것은 DUI 하신 것으로 기록됩니다.

하지만, 2nd DUI Probation 이 5년 이었을 것인데,
Probation 이 끝나고 5년이 지나면 시민권 신청하는데 문제 없을 것입니다.
다만, 첫번쩨 두번쩨 DUI 기록을 법원에 가셔서,
Certified Copy 로 준비하셔서 이민국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Have you ever been convicted 라는 질문에 반드시
Yes 라고 명시하고,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시는 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도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요한 변호사
7145232700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