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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코트에 참석 못함 /전문가님 혹은 아시는 분

지역Arkansas 아이디f**me****
조회2,839 공감0 작성일10/3/2012 6:28:04 AM
여러지방을 다니느라 크레딧 융자 등등 해서 갖지 못한 것으로 슈가 걸리고
코트등등 해서 나타나지 않을 경우 공항 입출입시 혹시 여권 몰수 되나요??
영주권자이고 사업이 어려워 주소지를 옮겨 다니느라 법원 통지 등등 을 확인 하지 못햇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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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3/2012 8:32:17 AM
If you have a civil judgment, you don't have to worry. In the US, there is no arrest or warrant for civil judgments. However, you do have to be on the lookout for court order's to appear in court. For example, in California, after a judgment is entered, the plaintiff can have the order issue an order for the defendant to appear in court to question about defendant's assets. If defendant don't show up for such an order, a warrant for arrest can be issued. So, its best to go to such a court appearance.
회원 답변글
d**rhunte**** 님 답변 답변일 10/3/2012 7:46:23 AM
위조여권이 아닌 한 여권을 몰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영주권자가 범죄를 저지르고 다닐경우, 영주권을 압수당하고 입국이 거절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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