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합니다. 집을 고치기로계약을하고서 계약금을 띠어먹고 아무런 공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다른 피해를 입혔습나다. 지금 법원에 이문제가 계류중이며 판결이 안된 상태에서 이사람이 뱅크럽시 한다고 변상못한다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 이런경우는 그냥 저희가 변상을 받지 못하는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10/3/2012 8:34:17 AM
Until he actually files for bankruptcy you can still pursue your lawsuit against him. Sometimes they lie about that.
Also, if he is a licensed contractor, you can file a claim with the State Contractor's Board agaisnt his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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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ernewspape****님 답변답변일10/1/2012 11:31:54 AM
아니요. 변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속 법적 조치 하세요
k**bg121****님 답변답변일10/1/2012 1:28:07 PM
사기가 성립되면 변상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는 파산이 안됩니다.
4**ki****님 답변답변일10/2/2012 8:05:16 AM
또한다른 피해를 입혔다는 것은 무슨의미인지? 그것이 공사를 하기위하여 뜯어 놓것이면, 공사를 시작은 했다는 증거? 사기는 아니라는 증거이겠는데...
사기성은 법원에서 가려지겠지만, 파산에서 남은 재산으로 나누어 주는 우선 순위에는 들어갈지 몰라도 돈이 없다면 받아낼 길이 없지 않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