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기록을 살펴보지않는 한 쉽게 답변하기 어렵기는하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일단 범죄로 인하여 추방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영구히 박탈됩니다. 또한 추방이후 10년이 경과하면 미국에 입국할 승낙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해져있지만 비자를 신청하면 틀림없이 거절된다고 하더군요. 만약 미국에 있는 직계가족이 위급한 상황에 처해진다면 (임종이 며칠 남지않은 상황 등등) 특별비자를 신청하여 입국할 수 있으나 그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보시는 것이 마음 편할것으로 여겨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