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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죽은 사람의 영주권 번호를 사용한 사기범에게 형사 공소시효가 있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ki****
조회4,115 공감0 작성일8/30/2012 9:06:48 AM
형사법 공소시효 질문입니다

영주권 사기범에 대한 공소시효 질문입니다

7-11 마켓하는 친구란 자가 영주권이 있어야 미국에 살아가는데 도움이 된다고

7-11 가게을 믿고 2번에 걸쳐 $3만불을 7-11 마켓에서 지불하였습니다

그후 영주권이 나왔다고 하면서 이민국에서 해외에 나가는 도장을 받아주어

한국을 갖다 왔습니다

영주권이 집으로 곧 온다고 하여 기달려도 오지않아 한국나갈 일이 있어

이민국을 방문하여 해외에 나가는 도장을 받으러가서 여권을 빼았겼습니다.

확인한 결과 죽은 사람의 영주건 번호을 사용한 사실을 알게대였습니다.

친구에게 돈을 돌려 달라고 하여도 다른사람 핑게을 되면서 눈하나 깜작하지

않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의 영주권 번호를 사용한 사기 범에게는 형사 시효가 있는지요

도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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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ab**** 님 답변 답변일 8/30/2012 8:14:58 PM
공소시효따지지 말고 이민국에 신고부터 하세요.
c**ternewspape**** 님 답변 답변일 10/1/2012 11:57:28 AM
이민국과 경찰에 산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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