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13/2019 3:55:30 PM 안녕하세요상대방이 본인의 서명을 위조하여서 해당 지분에 대하여서 계약서를 위조한다면, 상대방을 민사 및 형사상으로 법적절차를 밟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노동법/상법 H1B 비자 소지자의 해외 거주 중 한국 부업 소득과 비자 영향 여부 문의 조회 272 공감 0 CA s**rtkorea**** 12/8/2025 4:37:3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