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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계약위반에 따른 claim 요구를 어느정도 요구가 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im****
조회1,700 공감0 작성일12/19/2018 7:58:31 AM
안녕하세요.
현재, 15000sqf 정도의 작은 마켓내에 개인가게(여자옷과 양말)을 이번 11월 부터 이사하여 운영중인데, 물론 메니저와 여러차레 만나 결정했으며 월 2000 rent와 들어오는 조건으로 이미 있던 여자옷을 take over(1000 of 5000 은 지불한 상태)함
그런데, 이미 메니저와 구두로 이곳에 없는 item은 판매가 가능하다는 애기와 가지고 있던 merchant을 display를 하니 옆 kid vendor에서 가지고 있지도 않은 것을 자신의 item이라며 치워달라는 메니저의 요구에 그들의 계약서를 보여달라 하니 못보여 주고 있으며, 그 다음날 12-7일 놀라운 사실은 이미 kids store에서는 여자옷 과 양말을 내가 이사하기 이전부터 대거 가져다 쌓아두고 판매하고 있엇다는 것과 메니저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그집 오너의 step son이 찾아와서 애기를 듣고한 후 메니저가 지금까지 애기한 모든 내용이 거짓과 사실축소 그리고 같은 맥시칸 사람들이라 자신의 민족편을 드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중요한 것은 나와의 계약(여자옷, 양말)을 하면서도 그들이 몰래 나의 아이템을 11월 부터 지금도 팔고 있는 상황에서 메니저는 내가 걸어둔 그 kids 속옷을 먼저 치우면 그 다음 치우로록하겠다는 등....
현재상황은 메니저 너가 해결 못하면 너와 함께 court에 서게될 것이라고 했고, 또한 내가 지불할 나며지 금액 $4000.00 역시 지불할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런데, 이런경우 메니저의 잘못으로 입은 나의 피해액을 어떤식으로 계산할 구 가 있습니까? 얼마까지를 손해 배상으로 요구할 수가 있나요 일반적으로 ?
도움말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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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20/2018 10:40:25 AM
안녕하세요

당시 맺은 서면/구두 계약 관련 증거를 잘 보관해두신후, 해당 서류를 근거로 계약파기를 진행하실수 있으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계약 당시 해당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사기로 또한 고소가 가능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jim**** 님 답변 답변일 12/21/2018 3:11:15 PM
답변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안내는 어려울 것이나, 메니저의 관리부실로 인한 저의 경우 피해액(claim)을 어떤식으로 어느정도 요구가 가능하다고 추측할 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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