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및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현재 리스계약을 위해 리스 협상을 하는 그 장소가 꼭 하여야만 할 정도로 본인이 볼때 최선의 선택이라면 하시고 아니라면 B급이나 C급이라면 계약하지 마십시요.
매년 12월31일이후 즉 1월 말까지 서면으로 본인이 증명하여 전체 총 매상과 전체 세일즈 텍스낸 금액을 통보하라함인데
일반적으로 극장과 백화점이 있는 큰 Shopping Mall의 리스 계약서에 있는 조건으로 전체 매상과 세일즈 텍스를 건물주가 확인하고 테난트가 1년간 올릴수 있는 동일 업종 대비 많은 매상을 올렸을때 페센테이지 (%) 렌트라하여 더 올린 매상대비 몇 퍼센트를 더 테난트가 지불하라는 조항이 있을텐데 질문자님이 보낸 질문과 리스 계약서 문장에는 없습니다. 있는데 안 보내셨든 원래 없었는지는 모르나 이는
1) 건물주는 각 테난트가 해당 사이즈별로 즉 square feet당 올리는
매상을 꿰 뚫어 봄으로써 본인 건물의 각 사업체의 현황을 파악할수
있고 이는 다음의 리스 옵션행사나 빈자리가 나울때 전체와
어울리는 업종의 테난트를 받을 목적도 있습니다.
즉 테난트가 영업을 잘 하지 못하면 재계약이나 옵션을 주지 않겠다는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언젠가는 팔고 나가려 할때 족쇄가 될수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사업을 잘 하시는 바이어를 데려와야 한다는 이해도 할수 있습니다.
2) 현실적으로 일식점, 스시 식당은 2012년부터 1099-K보고에 나오듯이
크레딧카드 매상 부분이 전체 매상부분의 작게는 70%에서 많게는 90%
평균적으로 한달 매상의 80%전후가 카드 매상이므로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매상이 다 노출될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즉 세일즈텍스이든 총 매상이든 거의 모든 부분이 노출된 상태에서
단지 나의 지갑을 건물주가 꿰 뚫어 본다는 불꽤감이 싫으면 계약하지
마시고 어차피 다 노출되는 매상인데 본인이 원한다면 계약하십시요.
이는 질문자님이 보내주신 한정된 리스 문장과 질문 내용에만 한정된것으로 전적으로 다 맞다고는 할수 없다는점을 분명히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