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099 NEC를 받은 것은 직원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2. 1099를 받았다는 것은 돈을 지급한 회사와 독립된 별개의 사업자로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댓가를 지급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돈을 지급한 화사가 남남인 질문자의 의료보험에 신경쓸 이유가 없습니다.
3. 받은 돈은 전부 과세소득입니다. 업무상 비용을 공제처리 하세요
4. 의료보험에 사용한 돈은 SE health insurance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오바마케어는 세금보고를 통하여 보험료를 정산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