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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건강보험 지원금 세금

지역Hawaii 아이디S**lla****
조회1,409 공감0 작성일2/1/2022 1:45:49 AM

직원수가 매우 적은 회사로 일정액의 건강보험비용을 매달 급여와 합쳐 함께 지급받고 있습니다.?

회사를 통해 건강보험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준 금액으로 알아서 제가 직접 건강보험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1. 지급받은 건강보험비용은 세금을 내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 경우 보험 금액 포함하여 이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할까요? 아니면 총급여에서 회사 보험지원금을 제외하고 세금 계산할까요?


2. 작년까지는 회사의 보험 지원금보다 비싼 보험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오바마케어에 가입해서 매달 보험금액이 회사 지원금보다 훨씬 적습니다. 이런 경우 올해 받는 보험지원금은 Taxible income으로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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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추가합니다. W2가 아닌 1099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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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2022 4:00:43 PM

1. 1099 NEC를 받은 것은 직원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2. 1099를 받았다는 것은 돈을 지급한 회사와 독립된 별개의 사업자로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댓가를 지급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돈을 지급한 화사가 남남인 질문자의 의료보험에 신경쓸 이유가 없습니다. 

3. 받은 돈은 전부 과세소득입니다. 업무상 비용을 공제처리 하세요

4. 의료보험에 사용한 돈은 SE health insurance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오바마케어는 세금보고를 통하여 보험료를 정산을 해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c**eca**** 님 답변 답변일 2/1/2022 11:47:17 AM
W-2 Wage and Tax Statement에 나와 있는대로 하시면 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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