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0년 2월 10일 경에 한국에서 와이프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한 후 일주일 뒤 미국으로 출국하여 현재까지 거주중입니다. (워싱턴주, 주소득세 없음)
현재 미국 내 이주비 마련을 위해 한국 부동산 매각을 고려중입니다.
출국일 기준으로 2년 내에 부동산을 매각하면 비과세 대상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아마 현재 시점에서 볼 때 당장 2~3주만에 매각을 하는 것은 어려워보입니다.
그러던 중 최근, 영주권을 받으면 기존에 미국에 거주한 기간과는 상관없이 영주권을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2년 내에 한국 부동산을 매각하면 한국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 그리고 관련 조항이나 사례가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저는 현재 미국 내 거주자 신분이므로 한국에서 소득이 발생할 시 미국에서도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와이프는 작년 8월에 L1 비자로 와서 아직은 183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국 양도소득세는 연방소득세와 주소득세로 구성된다고 공부했습니다.
저는 워싱턴주에서 2021년 8월부터 거주하고 있고 그 이전에는 메사주세츠 주에서 1년6개월 정도 거주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올해 한국부동산을 매각하게 된다면 워싱턴주의 거주자로 인정받아서 연방소득세만 내면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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