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아들과 공동명의 부동산 구입후 상속 문제

지역New Jersey 아이디g**dor****
조회5,439 공감0 작성일1/19/2011 11:25:35 AM
제가 아들과 (40살)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이 향후 상속 문제나 세금문제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구입 자금은 전적으로 저의 자금으로만 행해질 예정입니다.)

제 개인 신상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세금 부담없이 아들이 소유권 행사를 할수 있는지요 ?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공동구매를 해야하는지요 ?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19/2011 4:47:38 PM
부동산 소유 방식중 Joint tenants 로 소유를 하시면 이는 survivorship 을 인정하여 살아있는 분이 자동으로 ownership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대신
유언을 하실수 없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CPA 나 변호사의 세법 법율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나상훈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0/2011 3:19:48 AM
아들과 (40살)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은 Joint tenants 방식으로 부동산을 소유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동산 구입 자금이 전적으로 부모의 자금으로만 행해졌다고 하더라도 개인 신상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survivorship 이 인정되어 살아있는 아들이 자동으로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다만 소유권은 인정되더라도 세금 문제는 별개이며, 상속세 등 일체의 세금 부담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CPA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상훈 [머니/재테크>금융/융자/크레딧/론]

직업 융자 전문인

이메일 ameriplan777@gmail.com

전화 310-866-7942

회원 답변글
e**za51515**** 님 답변 답변일 1/19/2011 5:59:05 PM
만약 은행 론 을 받으실때 누구의 이름으로 락인 했느냐가 중요함니다, 은행에 융자서류에 아드님 이름만
되엇고(등기만 공동 등기) 이런 경우는 아무문제 없음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