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상훈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9/2011 2:01:06 AM 영주권자로서 12년간 Tax 매년 납부하셨다면 완전귀국하시더라도 쇼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봅니다.한국에 있는 은행에 구좌를 개설하고 쇼셜 연금을 Wire Transfer할 수 있도록 소셜국에 통보를 하시기 바랍니다.다만 영주권을 반납하지 않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이며, 쇼셜 연금의 관리 상황이 좋지를 않아서 매년 지급받는 금액이 줄어들 수는 있다고 봅니다. 나상훈 [머니/재테크>금융/융자/크레딧/론] 직업 융자 전문인 이메일 ameriplan777@gmail.com 전화 310-866-7942 전문가 프로필 보기
n**on**** 님 답변 답변일 1/18/2011 5:22:51 PM 소셜사무국에 이야기하면 한국에 통장만들으라고 하면 만들고 거기루 수표보내라고 하면 됨. 내가 아는 사람이 그렇게 연금받아 살고 있슴
y**ngtch**** 님 답변 답변일 1/18/2011 7:08:50 PM 완전귀국하여 영주권반납하면 자기가 받을수있는 금액의 약 3/4 을 받을수있으며영주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6개월까지는 페이해주고 딱 끊어집니다.그리고 다시 미국에 입국하면 30일후부터 페이해 줍니다. 못받았던 6개월치는 다시 받지못합니다.
머니/재테크 기타 Social Security Benefits VS Calpers Benefits 조회 820 공감 0 CA r**nk201**** 9/13/2024 10:38:1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