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사이 EB3 신분변경 절차를 진행하여 현재 LC 승인 후 I-140, I-485를 동시 진행하여 접수증을 받아 핑거프린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부득이 운전은 계속하여야 하는데 지금 상태에서 운전을 계속하다 혹시 경찰에 단속이 된다면 불법운전이 되는건지요.
이상태에서 임시 면허증을 발급받을 방법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F1도 진행중이라 I 20은 받아둔 상태입니다.
정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이곳이 있어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답변일8/11/2017 6:29:27 AM
1. 체류 기간을 넘긴 시점에서는 경찰에게 걸리면 티켓을 받습니다. 2. 참고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가능한데, 지금 계신 주에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3. 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경찰이 자동차를 토잉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4. 국제운전면허증을 갱신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방문비자로 와서 체류기간을 초과하였거나 본인의 이름으로 구입한 자동차를 타고 다닐 경우에는 경찰은 합법적인 방문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티켓만 받는건지 무면허 운전이 되어 체포가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서류진행중에 신분은 합법이라던데요
너무 아는게 없어서요.
t**inr****님 답변답변일8/11/2017 1:06:39 PM
An undocumented immigrant is not permitted to obtain a driver's license in Alabama. Further, a 2011 Alabama statute requires that law enforcement officers arrest and check the immigration status of anyone stopped while driving without a license. Source: http://www.drivinglaws.org/resources/driving-without-a-license-alabama.htm
즉 서류미비자로 간주되어 체포되어 조사를 받을수 있습니다.
f**ingmonkey****님 답변답변일8/12/2017 4:43:32 PM
정 불안하면,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연락해서 국제면허증을 재발급 받으세요. 대리로 받을 수 있습니다.
j**145****님 답변답변일8/13/2017 8:51:36 PM
http://blog.naver.com/ilovecal/220848125891 국제운전면허증의 실제 유효기간은 10일입니다. 10일안에 운전면허를 획득해야합니다. 가능한한 빨리 운전면허를 취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