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은 연방법에 속하므로 변호사가 다른주에서 의뢰를 받아서 해결 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에 관하여서는 각 변호사마다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