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째의 페티션을 접수할 싯점에 체류신분이 유지되어 있다면, New Employment 로 하시면서 첫번째 신청을 취소하시면 될 것 같고,
두번째 접수싯점에서 기존의 체류신분이 이미 종료되었다면, 계류중인 신청의 승인을 전제로 하여 고용주변경의 경우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bestF1 남자친구 미국 가는 김에 여자친구도 함께 여행하러 가도 되나요? + 1
이민/비자 비자
best남편은 F1 visa, 부인은 미국 시민권자가 함께 공항에 들어올 때 + 1
이민/비자 비자
bestJ-1 비자 연장(박사 -> 포닥) 및 212(e) 관련 문의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