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허가서는 2년의 유효기간 내에 여러번 사용 하실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국 입국심사시, 재입국허가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재입국 허가서 신청은 미국 내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한국에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