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아버님이 어머님과 이혼 하셨을지라도, 본인의 직계가족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훗날 시민권을 취득하신후, 시민권자 직계가족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