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떠나시는 순간 그 전에 접수한 신분변경 신청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요건만 맞는다면 당연히 한국에 가서 비자를 받아오실 수 있습니다. 학생으로 변경 신청을 했었다는 이유로 E 비자를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F 비자나 E-2 비자 신청시 대사관의 심사기준을 통과할 만틈 필요한 요건들이 충족되었는지 아닌지가 관건입니다. 행운을 빕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bestF1 남자친구 미국 가는 김에 여자친구도 함께 여행하러 가도 되나요? + 1
이민/비자 비자
best남편은 F1 visa, 부인은 미국 시민권자가 함께 공항에 들어올 때 + 1
이민/비자 비자
bestJ-1 비자 연장(박사 -> 포닥) 및 212(e) 관련 문의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