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2/2014 2:04:10 PM 안녕하세요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의 경우 입국금지대상 또는 추방대상과 같은 다른 결격사유가 없는한 불법체류자가 된 분들도 (밀입국자 제외) 영주권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어머님께서는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에 해당하므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annual limit reached EB1, EB2 category + 1 조회 756 공감 0 CA j**sil110**** 9/9/2025 9:59:5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751 단독 신청 중, Stop Sign 위반 Ticket + 1 조회 1,453 공감 0 CA e**a**** 9/5/2025 8:59:5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Expungement 하고 시민권 신청? + 2 조회 1,992 공감 0 CA p**t**ister**** 9/3/2025 9:55:0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