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로 교회를 그만 두신다면 당연히 비자 유지 및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교회와 같은 종파의 종교 학교를 다니시면서 학생 비자를 유지하시고 1년 이상
같은 종파의 교회에서 일을 하셨다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