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는 학생으로 미국에 입국을 허락한다는 일종의 여행허가증과 같은 서류로 유효한 I-20가 있는 경우 학교가 바뀌더라도 비자가 만기되는 2011년까지 유효합니다. 2011년 비자 만기 후 한국이나 기타국을 방문후 미국에 입국하실려면 새로 비자를 받으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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